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열린광장]경찰의 함정수사 유형

 

함정수사는 ‘법정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다. 과연 함정수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함정수사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범의유발형이다.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 사복경찰관이 계속 종용을 해서 덜컥 미끼를 물고 만 경우이다. 두 번째는 기회제공형으로 원래 그럴 생각이었던 사람인데 경찰이 미끼를 던졌을 때 덜컥 물고 만 경우이다.

이 두가지 요건에 ‘원래 그런 사람’ 이라는 부분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동수사부터 아무 말이나 하면 ‘자승자박’,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다. 묵비권은 나쁜 것이 아니다. 내가 법리적으로 모르고 부족하기 때문에 조력자를 내세워 진술을 하기 전까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좋다.

경찰관이 ‘친절한 태도를 뒤로하고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 것 같고, 또 그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시는 건가요?’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죄가 있고 없음은 당당하게 재판부에서 받으면 된다. 미리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경찰관이 연행을 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가족들 지인과 통화를 하도록 해달라고 하면 된다. 그리고 범행에 도주 우려가 없다면 긴급 연행되어도 금방 풀려난다. 긴급연행에서 진술할 필요는 없다. 나가서 변호인 선임해서 다시 조사 받으러 오겠다고 한다면 대부분 풀려난다. 함정수사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든 정확한 증거가 없이 그저 진술 하라는 대로 묻는대로 답해서는 안 될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