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에 종영된 ‘심장이 뛴다’라는 연예인들의 소방관체험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예전에 비해 많은 자동차가 현장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아직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식이 부족해 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심정지 응급환자에게는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CPR)을 받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뇌손상이 시작되어 소생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화재는 5분 이상 경과시 급격한 연소확대 현상(Flash over)으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12월6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등 진로 양보 규정 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이 부과가 되는 법이 시행되었다.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만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위반이다. 아직까지도 시민들은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를 하면 위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에 관할 소방서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며,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이다.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의식은 버리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방해 받지 않고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주차할 때 자신의 주차 위치에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꼭 살펴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