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 이천을 비롯해 구제역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축산업 적용대상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23일부터 돼지농장의 허가기준 규모를 기존 1천㎡ 초과에서 500㎡ 초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돼지농장 허가기준은 지난해 2천㎡ 초과에서 1천㎡ 초과로 조정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또 소 사육농장은 기존 600㎡ 초과에서 300㎡ 초과로, 닭 농장은 1천400㎡ 초과에서 950㎡ 초과로, 오리농장은 1천300㎡ 초과에서 800㎡ 초과로 각각 늘어난다.
내년 2월부터는 닭·오리 등 가축을 기르는 50㎡ 초과 소규모 농장도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축산 위생방역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농장을 현행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단위 면적당 사육기준과 축사 위치기준을 지키고, 울타리 및 소독·방역시설 등을 갖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허가기준을 어겨 가축을 키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