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사람에게 필요한 휴식과 숙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재산 가치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망 4명, 부상 126명)처럼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슬픈 공간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4만2천13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1만861건(25.8%)으로 전체 화재 발생장소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화재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 2011년 8월부터 소방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주택의 신축·개축·증축 등을 하는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하였으나 기존 주택은 5년간 설치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 보급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한 개의 감지기만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벨(음성기능 내장)을 울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하지만 일반주택 대부분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추지 않아 야간이나 심야 취약시간대에 화재를 조기에 인지 못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인 미국은 각 주별로 화재보험 할인 등을 통해 설치 강제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90% 이상 보급된 상황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 후 20여 년간 통계분석을 한 결과 주택화재 사망자수가 40% 이상 감소되었다고 한다.
고사성어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말이 있다. 이는 ‘대비책을 세우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음’을 말한다. 화재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지키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관심과 조속한 시일 내에 집집마다 설치하는 실천이 중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