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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금 잘 갚으면 금리 내려준다

4월부터 금리인하 혜택 제공

대출금을 잘 갚아나가는 저축은행 고객은 4월부터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계형 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정상 상환 여신에 대해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대출 중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 이하의 여신과, 6억원 초과 여신 중 2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이 상환되는 여신을 대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때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통상 정상 여신에 0.5%, 요주의 여신에 2%, 고정 여신에 2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을 잘 갚는 고객은 요주의를 정상으로, 고정을 요주의로 한 단계 높게 분류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게 된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넘어서거나 3년간 당기순손실, 경영권 문제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출 정상 상환 여부와 상관없이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하는 등 경직적인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연체가 없고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대출자에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축은행에는 채무상환 능력 평가 권한을 늘려주고 장기 우량 고객에게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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