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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조합장선거 ‘공명’ 공허한 메아리

선거 40여일 앞두고 도내 곳곳 선거법 위반사례 속출
경기농협 “선관위에 위탁” 위법 근절 노력 없이 방관

 

진단기획

경기농협 오경석號 순항할수 있을까?

①2 취임 한달여 주요 행보는

② 각종 현안 대응전략·문제점

③ 향후 전망·개선방향

전국 첫 동시조합장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도내에선 선거법 위반사례가 판치고 있다.

이때문에 그동안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혼탁선거가 재연될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경기농협은 이처럼 부정으로 얼룩진 선거문화 근절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기농협 차원에서 이뤄지는 건 조합장을 대상으로 한 공명선거 결의대회와 선거 실무자 교육이 전부다.

경기농협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조합장 공명선거 결의대회와 실무자 교육을 각각 1차례씩 개최했다.

공명선거 결의대회에는 조합장, 시·군 지부장 등 250여명이 참석해 위탁선거법과 신고포상금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

실무자 교육은 시·군 농정지원단장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과 선거법 위반사례 등을 교육했다.

경기농협은 또 각종 선거법 위반사례도 정부발표나 언론보도에 의존하고 있는 등 선거동향 파악도 외면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사례 적발을 위한 선관위와의 공조 노력이나 조합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활동도 없다.

특히 조합장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할 인력도 배치돼 있지 않아 부정선거 근절 노력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이쯤되면 의례적으로 외치는 ‘공명선거’ 구호도 허공에서 맴돌뿐 현실에서 실현되긴 힘들 전망이다.

며칠전 이천지역에서 조합원 900여명에게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로 후보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된 건에 대한 질문에도 경기농협 관계자는 스스럼없이 “우리도 신문보고 알았어요”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미루어 짐작할수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선거업무는 선관위에 위탁한데다 해당 업무에 집중할 만큼 가용인력이 충분하지도 않은 실정”이라며 “경기본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교육 외에 현재 각 지역 농·축협에서도 자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현재 금품·향응 제공 등 선거법 위반사례 6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도 선관위는 최근 향응을 제공한 축협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조합원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원 4명에게 2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부인에게 모임 1시간 후 결제토록 했다.

또 농협 조합장과 임원 사이에서 불법 의혹을 두고 서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사례도 있다.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S농협의 임원인 B씨는 해당 농협 조합장의 불법대출 의혹을 지역언론과 조합원들에게 유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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