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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뒷면 서명 않고 분실해도 피해액 50% 돌려 받을수 있어

금감원, 이용자 부담 완화시킨 새 가이드라인 마련

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가 카드를 분실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낮춰진다.

누군가 분실한 카드로 100만원어치 물품을 구매했다면 종전에는 카드회원이 전액을 물어내야 했으나 앞으로 50만원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카드 회원의 면책사유를 확대하고 책임부담률을 낮췄다. 입원,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이 본인카드를 보관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책임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책임비율이 50%(평균)였으나 앞으로 완전 면책(0%)된다.

분실·도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을 카드사에 지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 회원과 카드사의 위험부담능력 차이 등을 고려한 조치다.

회원의 미서명에 따른 책임부담률은 최고 50%로 한정된다.

다만 카드의 대여·양도, 지연신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책임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작년 1~9월중 신용·체크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1만9천197건이며 부정사용액은 57억9천만원이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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