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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손실보상제도를 아시나요

 

지난 2012년 오원춘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피해자가 죽음 직전에 극적으로 112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은 초동조치 미흡으로 피해현장 근처에서 맴돌다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고 말았다. 당연히 모든 화살은 경찰에게 쏟아졌다.

‘왜 근처에 있던 피해자를 구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점 중 하나는 피해자가 말한 위치 주변 집들의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하여 출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실하다는 판단이 들기 전에는 출입하기가 쉽지 않다. 판단이 틀렸을 경우의 손실보상 때문이다.

손실보상제도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긴급한 상황에서의 법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손실보상으로 인해 소극적이 된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다.

문제점이 직시되어 2013년 손실보상제도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도입·개정되었고, 점차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극단적이었던 위 사례 외에 자살의심자 구조와 기타 범죄의심 신고 시 보다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시기에 맞춰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손실보상제도 운영 성과 및 활성화 계획’을 세웠다. 더 이상 긴급한 상황에서 다소 불확실성으로 인해 손실보상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법집행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물론 사생활침해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긴박한 위험상황일 경우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법집행에 있어 경찰관의 마인드 변화와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안전한 사회가 되는 데 한걸음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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