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부지의 상당 부분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 시행령의 시행규칙에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전시공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된 전시장은 기업활동과 연계돼 있고 임대를 해주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현대차는 한전부지를 사옥과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사옥과 전시·컨벤션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