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어린이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자, 그 사회의 미래라고 말한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는 건강한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하듯, 어린이 안전에 대해 모든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동참을 해야 할 때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었다.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양(당시 3세)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으로, 사회적 이목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세림이법이 입법됐고, 어린이 안전의 밑거름을 만들었다. 세림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 부과)
아울러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엄격한 법 집행과 단속으로 어린이 안전이 한층 강화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문제가 크게 개선되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세림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규정이 많이 강화됐지만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부모 관심와 어린이 통학차량이 지나갈 때 서행 등의 일반 운전자의 배려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 경찰에서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의무화 등 준법 일상화를 위해 엄격한 법집행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아이가 스스로 안전의식을 키우고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평소 어린이 안전교육도 강화할 것이다.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