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외부 감사 수혈로 수협비리 근절

감사 1명 외부전문가 선출
비리사고시 직원도 처벌키로

해양수산부는 수협 비리를 막기 위해 조합원들이 맡던 일선 수협 감사 2명 중 1명을 외부전문가로 선출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말 발생한 경남 소재 수협의 공금 횡령사건 이후 수협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마련된 수협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상임이사 궐위기간이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관리인을 파견해 조합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리사고 발생 시 처벌대상을 임원에서 직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만 실시하던 준법감시인제도를 지도경제사업부문에도 도입해 사전 통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총 100억원을 투입해 구축 중인 ‘일선수협 통합전산망’이 갖춰지면 위·공판, 재고관리 등 일선 수협의 경제사업을 통합 관리해 비리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윤현민기자 hmyun91@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