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식육업체가 유통기한이 두달 이상 지난 냉동육을 몰래 보관하다 들통나는 등 위생관리에 헛점을 드러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전국 15개 식육업체중 도내업체도 9곳이나 돼 축산물 위생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전국의 식육업체 83곳을 기획감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 ▲작업장 시설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이중 도내에선 군포에서 식육포장처리를 하는 B사가 유통기한(2014년 11월 10일까지)으로부터 74일 지난 ‘냉동쇠고기(포장육)’제품 약 57㎏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도내에서 모두 9개 업체가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약처의 전체 적발건 수의 60%가 도에 집중돼 있어 축산물을 다루는 식약업체의 위생점검 및 관리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도·감독이 목적이 아니라 단속과 적발에 목적을 둔 식약처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 의해 이뤄졌다”며 “전체 표본 수도 냉동육 창고가 많은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 적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