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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사고를 줄이자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고 등 크고 굵은 사고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2015년 새해 시작과 함께 의정부·양주·남양주 아파트 화재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에서는 안전관련 법령들의 문제점을 보완해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특정소방대상물(1·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날)의 말일까지 점검을 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도 도입됐다.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밀폐구조의 영업장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폐쇄해 환기, 채광, 출입 등을 위한 개구부의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1 이하인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해야 한다.

이상의 개정 법률에 대해 소방서에서는 언론홍보와 관계인에 대한 우편물 발송, 전화안내, 문자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규제 목적이 아닌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귀찮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동참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혁신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져 더 이상 안타까운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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