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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아동학대 신고는 117 또는 112

 

최근 연이어 발생했던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전국이 시끄러웠다.

그동안 암암리에 행해지던 아동상대 폭력행위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다.

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이미 행해지고 나면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이러한 방법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신고 활성화와 아동학대예방 홍보활동이다.

신고의무자는 물론이고 누구든지 아동의 학대행위를 알게되면 신고를 한다는 사실은 관련시설 종사자는 몰론 모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는 신체학대는 물론이고 언어적 폭력, 강요, 차별 등 정서적 학대도 포함되며 방임이나 유기, 성학대도 포함됨을 널리 홍보해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동학대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중상해는 3년 이상, 상습범은 1/2가중되는 등 처벌이 중하다. 그리고 중상해나 상습범은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특례법상 신고의무자 직군을 어린이집 교직원, 아동복지공무원 등 22개 에서 24개로 확대하였고 학대의 의심이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처벌이 중함은 아동학대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치명적인 범죄행위임을 뜻한다.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117·112신고를 활성화하고 범국민적인 아동학대예방 협력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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