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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112 올바른 사용으로 골든타임 사수하자

 

112 신고전화는 모든 국민들이 긴급할 때 사용하는 공공재로서의 비상벨이다.

이러한 비상벨을 이용, 허위 장난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구류에 처할 수 있고 특히 악의 상습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허위 장난신고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한 사람의 장난으로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이런 철없는 양치기소년에게서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례로 얼마 전, “모르는 사람이 검은 승용차에 나를 가둬 납치했다”는 신고가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50여명의 경찰관과 전·의경을 비상 소집해 주변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으나 범행은 드러나지 않았고, 이후 CCTV 판독 과정에서 허위 신고로 확인되어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데 이어 792만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하게 되었다.

국민 안전의 골든타임을 빼앗는 양치기 소년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 경찰민원은 182번, 범죄관련 긴급신고는 112번을 누르는 올바른 신고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그것이 또한 나와 내 곁의 소중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행복수단이자, 국민의 비상벨인 112의 올바른 사용으로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길 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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