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인천시 관내에서는 1천818건의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 85명, 재산피해 156억 원이 발생하였다. 이 중 주거시설에서 444건이 발생하였고, 발화요인별로는 부주의가 890건으로 가장 많으며, 부주의 중 음식물화재가 243건(27.3%)으로 담뱃불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식물 화재’는 주방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발생한 화재를 말하며, 소실된 물질이 음식물에 국한되고 거주자가 물 등으로 자체소화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소방규정상 ‘화재’로 분류된다.
음식물 화재의 발화 매카니즘(mechanism)을 보면 용기의 재질과 크기, 내용물(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물 1ℓ를 가열시 증발에 필요한 시간은 약 30~40분이 소요되며 용기안의 물이 모두 증발된 후 음식물의 탄화가 시작된다. 삶은 고구마, 감자 등은 숯처럼 탄화되어 표면연소 또는 훈소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사골 등 불포화유지류가 함유된 음식물은 탄화되면서 가연성 증기의 발생으로 불꽃연소가 이루어진다. 음식물 화재의 또 다른 위험성은 용기안의 수분이 증발되고 내용물이 탄화되면서 많은 양의 연기와 타는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이 탄화되면서 발생하는 연기 및 냄새는 불완전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및 음식물을 저온(300~400℃)에서 소각할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식물 화재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당사자의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외출할 때와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보는 등 안전의식의 생활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