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영기원 여이동사(戒盈祈願與爾同死) ‘가득 채워 마시지 말기를 바라며, 너와 함께 죽기를 원한다.’ 상도(商道)에서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이 가지고 있었다는 계영배에 새겨진 문구이다. 잔의 7할 이상을 채우면 모두 밑으로 흘러내려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속뜻으로 과음을 경고하는 동시에 인간의 욕심을 경계라는 뜻을 보여주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지난 3일 경북 구미시에서는 만취한 외제차와 학원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로 꽃도 제대로 피지 못한 채 여고생 3명과 음악학원 선생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끔찍한 대형 음주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 허모(37)씨도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자신은 물론 애꿎은 일반 운전자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에 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은 선진국에 비해 술에 너그러운 사회의 풍토 탓에 벌금,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하고 있다.
관대한 음주문화가 낳은 폐단이자 사법기관의 온정주의가 한 몫을 한 기형적인 사회 병리현상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인 일본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물론 운전자에게 술을 주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은 받는다고 한다. 한편 미국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1급 살인죄를 적용해 50년의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관련법을 강화한다고 음주운전이 하루아침에 근절되진 않겠지만, 강력한 처벌로 준법의식고취와 사회에 경종을 울려 선진교통문화 인식을 바꾸는데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강력한 법 집행은 물론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계영배(戒盈杯)와 같이 과음을 경계하고 욕심을 버린다는 마음의 개인 스스로 인식 전환이야 말로 자신의 가족은 물론 타인까지 누구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음주운전 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지금부터 계영배(戒盈杯) 같은 마음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