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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진출 ‘불공정’

주유소협회, “형평성 위배” 공정거래위에 제소
저유가 시대 걸맞게 알뜰주유소사업 철회 요구

한국주유소협회가 알뜰주유소 사업은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라며 한국석유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12일 제소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주유소 업계 전체가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공정위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주유소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알뜰주유소 사업이 즉시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석유사업자의 판매량과 가격을 보고받아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시장에 직접 진출한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협회는 석유공사의 시장 개입을 위한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온 것임에도 다수의 국민이 아닌 알뜰주유소를 이용하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알뜰주유소 사업은 자원분배의 왜곡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저유가로 인해 석유시장이 급변한 만큼 고유가 시대에 입안된 알뜰주유소 사업이 개선돼야 함에도 정부와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사업의 민간 이양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석유공사의 지속적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제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알뜰주유소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1월 국제 원유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물가상승세가 이어지자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 차원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작년 7월 기준으로 전체 주유소의 약 9%에 해당하는 1천87개가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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