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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112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

 

요즘 일반전화보다는 휴대전화가 보편화되면서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까지 112나 119에 장난이나 화풀이 대상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국가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사회불안, 혼란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지난 2001년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로 허위신고가 점차 줄어들면서도 부천원미경찰서에는 지난 1월1일부터 2월 10일까지 112신고 1만3천600여건의 신고 가운데 오인신고가 487건으로, 허위신고는 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경찰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한 3건의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1건은 형사입건, 2건은 즉결심판 청구하였다.

“생명이 위급하다, 깡패들한테 쫓기고 있다, 건물 6층인가 7층의 화장실에 숨어 있다”, “빨리 출동 해 달라”라며 거짓말한 신고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형사입건하였고, 또한 자신의 부인이 “칼로 오른팔을 그었다”, “가정폭력인데요”라며 거짓말한 신고자를 즉결심판 청구하였다. 경찰은 112에 장난으로 허위신고를 하면 강력히 처벌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신고 내용이 중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엄벌하고, 단순한 허위내용의 신고라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사후에도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허위신고는 제한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정말로 다급한 시민의 도움 요청에 제 때에 경찰의 도움을 주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난의 허위신고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엉뚱한 곳에서의 경찰력 낭비의 출동 지연 결과로 인하여, 실제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내 가족과 이웃, 친지들이 당장 목숨과 재산 손실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112에 장난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112는 나와 내 가족과 친지 등 소중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복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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