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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조합장 돈선거’ 단속 강화

중앙선관위, 감시단원 총동원
농협중앙회도 자체 감사 나서

3월11일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이번 설 연휴기간에 금품수수 등 부정선거 단속이 어느 때보다 강화된다.

부정선거신고 포상금도 대폭 올라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돈선거 척결을 위한 선거감시 단원을 최대 2천명까지 늘려 현장에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했다.

선거단속인원은 선관위 직원 2천700여명까지 포함하면 4천700여명에 이른다. 또 ‘돈 선거’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반영해 이장·영농회장·부녀회장 ‘조합선거 지킴이’ 운영, ‘돈 선거’ 특별관리 지역 지정 등 다양한 신고·제보 채널을 확보해 부정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동시선거 대상 조합 1천326곳(농·축협 1천115곳, 산림조합 129곳, 수협 82곳)중 가장 많은 조합을 거느린 농협중앙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200명의 인력을 동원해 지역별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농협은 부정선거 행위가 적발된 조합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기로 했고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자격을 박탈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2일 현재 부정행위 277건을 적발해 고발 52건, 수사의뢰 12건, 이첩 9건, 경고 204건 등의 조치를 했고 검찰은 119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고 104명을 수사 중이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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