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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 살 때 반드시 원산지 확인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설 성수품 원산지 단속
위반사항 가장 많아…돼지고기, 쇠고기가 뒤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을 대상으로 벌인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위반업소 664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전국의 백화점·마트·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1월 19일~2월 13일 실시됐다. 단속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397곳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267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품목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각각 178건, 162건으로 전체의 51%를 넘었다.

이어 쇠고기 80건, 버섯류 27건, 쌀 24건, 닭고기 24건, 빵류 19건 순이었다.

대전에서는 할머니들을 판매원으로 고용해 전통시장에서 중국산 표고버섯 48t을 충남 부여산으로 속여판 기업형 노점상이 적발됐다. 또 남양주시 소재 기름집은 중국산 참깨 2.7t으로 만든 참기름 7천6백여 병(350㎖)을 국내산으로 속여 인터넷을 통해 팔다 걸렸다.

농관원은 적발업소들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 팔아왔다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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