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마트의 눈속임 내지는 얄팍한 장삿속을 드러내는 사례들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다. 한 대형마트에서는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한 나이키 운동화가 가짜(짝퉁)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을 거부했다고 한다. 해당 소비자가 특허청에 확인을 요청해 받은 진품이 아니라는 최종 감정결과까지 제시했음에도 가짜 상품의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고 하니 참 어이없는 일이다. 그런가하면 요즘 대형마트에서 반값할인 또는 대용량포장으로 가격을 할인해주는 사례를 확인해보니, 오히려 낱개로 사는 것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예를 들어 900㎖ 식용유 한 개를 사면 덤으로 하나를 더 주는 1+1 행사가격이 1만1천200원인데 원래 이 식용유 한개는 5천450원에 팔리던 것이라 한다. 결과적으로 행사를 미끼로 300원 더 비싸게 팔았던 것이다.
평소 아니꼽던 친구가 골탕 먹는 것을 보고 고소해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기업의 본질은 누가 뭐래도 이윤추구에 있다. 기업의 목적이 사회공헌에 있다, 일자리창출에 있다고 해도 이윤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기업 활동은 없다. 필자의 요점은 대형마트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러한 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경제적 이익추구가 우선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업 활동을 늘 감시하면서 부정하고 부당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심판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심판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효과를 보기는 좋으나 심판의 자질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고, 심판이 부족하거나 심판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잘못 등은 바로잡기가 곤란하다.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 그런 부정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경쟁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받아 소비자의 잣대로 준엄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제도가 정착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일단 정착되기만 하면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이다.
대형마트에 대한 적절한 규제, 그리고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다른 이유는 다 치워버리더라도 이러한 후자의 건전한 경쟁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면 좋겠다. 혹자는 필자와 같이 중소기업청에서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필자도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소비자 편의를 추구하는 열렬 소비자이다 (다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할 뿐이다). 그러나 소비자 선택권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할 때의 이야기이다. 사자는 배부르면 사냥을 그만두지만 기업은 이익을 늘릴 수 있는 한 외부적인 제어가 없으면 사냥을 계속 하지 않는가? 마치 정글의 세계가 사자에게 포식감이라는 느낌으로 만족을 주어 얼룩말의 개체수를 적당히 보호하는 것처럼, 기업현실에서도 사자와 같은 강자인 대형마트에게 사자의 포만감과 같은 기능을 하는 적절한 외부 제어장치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막상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 다 없어지고 나서 대형마트가 독점적인 상행위를 하게 될 때 -그래서 극단적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자주 생긴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그리고 대형마트 규제 등이 미시적인 시각이 아닌 생태계적 관점에서 크게 이해되어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