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지난 12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경찰청장을 비롯 3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전담경찰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역할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것인데 구체적 지원 대상은 ▲살인·강도·방화 ▲중상해, 체포·감금, 약취·유인 등 주요 폭력사건 ▲교통사고 중상해, 사망사건 피해자 등이며, 기타 성폭력·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도 이에 해당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책으로는 강력사건으로 인해 사망,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및 유족이 유족구조금, 중상해 구조금 등을 사건 관할 검찰청 민원실(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포함)에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된 전문심리상담 기관에서 심리 치료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형사조정제도, 지급명령제도, 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구하는 방법 외 가해자가 불명인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해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재활 보조금, 유자녀 자립지원금,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피해자 지원제도가 많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시기를 놓치거나 보상받을 수 없어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강력사건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 민간 전문단체·유관기관과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