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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 경찰이 사수한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12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경찰청장을 비롯 3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전담경찰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역할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것인데 구체적 지원 대상은 ▲살인·강도·방화 ▲중상해, 체포·감금, 약취·유인 등 주요 폭력사건 ▲교통사고 중상해, 사망사건 피해자 등이며, 기타 성폭력·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도 이에 해당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책으로는 강력사건으로 인해 사망,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및 유족이 유족구조금, 중상해 구조금 등을 사건 관할 검찰청 민원실(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포함)에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된 전문심리상담 기관에서 심리 치료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형사조정제도, 지급명령제도, 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구하는 방법 외 가해자가 불명인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해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재활 보조금, 유자녀 자립지원금,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피해자 지원제도가 많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시기를 놓치거나 보상받을 수 없어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강력사건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 민간 전문단체·유관기관과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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