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9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 되는 등 관련 법령이 재정비됐다.
경찰에서는 위 법 시행 후 6개월의 사전계도 홍보기간을 거친 뒤 법규위반 및 미신고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오는 7월 29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제 이외에도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안전교육 의무 강화 등으로 위반 시 과태료(최대 30만원)가 부과되며,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확인의무, 보호자 미탑승 및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2배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신고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로 경찰에 신고 전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앞뒤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승강구발판,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소규모 학원에서는 차량구입 비용, 구조변경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13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여자아이가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치여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우리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어른들의 당연한 임무이다.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과 더불어 개정 법령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