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우수 중소기업에게 해외규격인증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은 2~10월 중 짝수 달에 경기중기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하면된다.
선정된 기업에겐 매출 및 수출규모, 정부출연금 한도 등에 따라 관련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또 일반인증은 최대 3천만원, 고부가가치인증은 최대 5천만원까지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경기중기청은 2층 대강당에서 기업인 1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당사업 설명회와 기술교육을 진행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