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행위 가중처벌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하여 2015년 3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교통약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작으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 순차로 법제화되면서 보호구역 지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대표적인 문제로 노인 교통사망사고이다. 꾸준히 증가한 노인교통사망사고는 고령화 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당면문제로 경찰서에서는 계속적으로 노인회관 등을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 이외에 다른 대처방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미 지난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간시간대(08시~20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일반도로에 비해 2배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의 교통안전이 요구되면서 보호구역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안서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장애인보호를 위하여 2015년 3월 31일까지 보호구역에서 홍보, 계도 기간을 가진 후 4월 1일부터 집중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시민들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여러분들도 관심과 배려를 갖고 보호구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보행자를 주의 깊게 살피는 습관을 가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