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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엔 당시 법 대명률(大明律)의 규정에 따라 미혼과 기혼을 불문하고 남녀를 동일하게 처벌했다. 그러나 유독 유부녀의 간통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가중 처벌했다. 반면 같은 간통이면서도 양반 남성들에겐 관대했다. 특히 노비와의 간통은 ‘없었던 일’이라며 특혜(?)까지 줬다.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대표적인 게 세종시대에 일어난 ‘유감동(柳甘同) 사건’이다. 평양현감의 아내로 무려 39명의 남자들과 간통 행각을 벌인 이 사건은 유감동과 사통한 인물들이 사헌부 관리, 판서, 고을의 수령, 공신의 자제들이어서 조정과 나라 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당시 법에 따르면 유감동은 사대부의 부녀자였기 때문에 관계한 남성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져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 장형 또는 파직에 그쳤다. 그들을 유혹한 유감동의 잘못이 더 크다는 판결 덕분이었다.

이러한 남성중심의 성문화는 1905년 간통죄가 공표되면서 표면상 사라지기 시작했다. 간통죄는 1889년 3월 개화기 여성 50여명이 고종황제가 근무하던 덕수궁 앞에서 ‘한 지아비가 두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윤리를 거스르는 일이며, 덕의를 잃는 행위(一夫二失 悖倫之道 德義之失·일부이실 패륜지도 덕의지실)’란 글을 들고 ‘축첩 반대’ 시위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졌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간통죄가 있는 나라는 이슬람국가를 비롯, 대만 필리핀 멕시코 등 몇 안 된다. 유럽 국가 중엔 노르웨이가 1927년에, 덴마크는 1930년에,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1937년에, 독일은 1969년에, 프랑스는 1975년에 간통죄를 폐지했다. 얼마 전까지 있었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도 각각 1989년과 1996년에 없앴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까지는 모든 주가 간통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현재는 거의 비 범죄화 했다. 또 간통 처벌 규정을 두는 일부 주에서도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더라도 형사 소추가 없기 때문에 처벌되는 경우가 없는 등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등 4차례에 걸쳐 헌재가 간통죄 폐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모두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폐지를 놓고 논의 때마다 말도 많고 논란도 거센 간통죄가 오늘(26일) 다섯 번째 헌재의 도마 위에 오른다. 제정 60년 만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궁금하다.

/정준성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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