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우리 사회는 ‘범인’을 잡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돌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2015년 2월12일 경찰청 대강당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찼다. 올해를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각 지방청·경찰서에 선발·배치된 전담 경찰관 307명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결의를 다지려 한자리에 모였다. 바로 피해자 전담경찰관 발대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이란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방청 및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배치되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이야기한다. 경찰청에는 피해자 보호담당관을, 지방경찰청에는 피해자보호계 또는 팀을 지정하였고 1급지 경찰서에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배치되며 현재 광명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도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지정되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살인·강도·방화 및 주요폭력사건, 교통사고 사망사건, 가정폭력·성폭력 사건 등 범죄피해자가 발생 시 피해자의 신변보호, 심리상담, 경제·의료·법률지원 기관과 연계,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정상생활 조기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그리하려면 범죄 발생을 애초에 막아야 하는데 전국의 경찰관들이 범죄의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발생한 범죄에 따른 피해자들에게 늦지 않게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경찰에게 범인검거가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것만큼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우선적으로 행하여 그들이 하루빨리 일상의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