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사회에 유입된 이후 불법체류자를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은 늘 존재했다. 그런데 지난해 발생한 중국인 박춘봉 사건과 그 이전의 오원춘 사건으로 불법체류자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들끓고 있다. 이에 외국인들의 범죄행위로 도시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수원시가 관내 외국인불법체류자 전수조사를 하고 거주지 임대차계약 상황을 일제 정리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난관에 부딪혔고 대신 정부기구인 ‘수도권 광역단속팀’이 설치됐다.
지난 2월 5일 정부가 ‘불법체류자 현황 및 향후 대책’을 확정한 것이다. 단속은 연중 상시체제로 강도 높게 실시된다. 국민들은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법을 얕보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광역단속팀은 지금까지 기대에 걸 맞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치된 뒤 불과 7차례의 단속활동 만으로도 수도권 지역 불법체류자 136명과 고용주 28명 등 모두 164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는 수원·서울·서울남부·인천·인천공항 사무소들이 각기 단속을 벌인 것의 평균 2~3배에 가까운 실적이다. 그런데 운영면을 살펴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우선 12명의 단속 인력을 차출당한 수원·서울·서울남부·인천·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일선 사무소에서 ‘발령대기 중인 수습직원이라도 보내 달라’는 아우성이 일어날 것인가. 단속팀도 운전요원 등 지원인력 없이 순수 단속인력이 운전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속에 필요한 차량과 통신·호신 장비도 부족한 실정이란다.
문제점은 또 있다. 단속팀에 적발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수원사무소 한곳에서만 이뤄지다보니 업무와 처리 시간이 크게 증가해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보호시설도 부족하다고 한다. 불법체류자 단속 같은 업무는 소신과 열정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이래서는 열의를 갖고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출입국사무소는 관련 회의를 열고 본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아마도 다음달 중 지원·운영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만 이는 하루라도 빨리,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