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둔 돈이나 지갑, 휴대폰 등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가져간 사람들이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평소 물건을 잘 잃어버리거나, 이를 잘 주어 가져가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사례가 있다.
얼마 전 한 주부가 A은행 현금인출기에서 금융거래를 한 후 지갑을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그대로 집으로 갔다. 잠시 후 이 여성은 지갑을 두고 온 생각이나 황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5만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한 여성은 신속히 달려온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고, 얼마 되지 않아 돈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로 검거되었다.
우리나라 형법 제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절취’라는 말은 훔치어 가짐을 말하며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습득을 한 것인데 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으나 실수로 잃어버린 물건이지만 ATM기기는 은행의 점유 하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길에서 지갑이나 돈을 줍는 것은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점유이탈횡령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갈수록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남의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돈이나 물건을 놓고 가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내 앞 사람이 놓고 간 돈이나 물건이 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면 사소한 일로 범죄자가 늘어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현금인출기 안에는 많은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어느 곳보다 많은 CCTV가 가동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