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창경 7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를 ‘피해자보호 원년’으로 선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청에 피해자 보호과, 지방경찰청에 피해자 보호계, 각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2015년 2월 12일 경찰청 대강당에 일선 277명의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이 모여 다짐선서와 다짐글을 작성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해자전담 경찰관은 살인, 강도, 방화, 주요폭력사건, 교통사고 중상해 및 사망사건, 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 권리보호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범죄 피해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되도록 빨리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 제도가 신설되기 전에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상담요원(CARE) 2명이 각 서에서 발생한 중요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안내 등의 업무를 맡아 왔으나 이제는 각 서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면서 신속한 지원, 상담 등의 업무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법무부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도맡아 왔으나 이제는 범죄현장 최일선에서 가장 먼저 피해자를 접하는 경찰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지원이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피해자보호 지원활성화 대책으로 심리학을 전공하고 실무에서 상담 경력을 가진 전문경찰관 277명을 우선 선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범죄는 예방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불시에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고자 하는 경찰의 대국민을 향한 제도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