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나 다른 업체로부터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거나 특혜를 요청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4명이 징계를 받는다.
국토부는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로 감사를 벌인 결과 승급 횟수나 지위 등을 감안해 4명을 징계하는 등 모두 37명을 문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주택·토지 분야에서 일하는 5급 직원 2명은 항공사가 아닌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를 통해 좌석을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받았다.
좌석 가격의 차액을 업체가 부담한 것이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항공회담 수석대표로 3차례 외국 출장을 가면서 항공사로부터 좌석을 승급 받았다.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한 6급 직원은 가족의 좌석을 승급해달라고 항공사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명은 중앙징계위원회 또는 국토부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