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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이상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 지급제한 추진

석달 이상 해외에 머물고 있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에 장기간 머물며 해당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는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주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전체)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등의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도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모두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013∼2014년 해외 체류 아동 4만6천명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총 203억원에 이른다.

일반 양육수당은 4만5천975명에게 202억8천700만원이 지원됐고,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18명에게 1천만원, 농어촌 양육수당이 27명에게 1천700만원씩 각각 지급됐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 장기간 머무는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챙겨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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