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31년생 올해나이 85세로서 1952년 3월 6·25사변 전쟁 중에 대한민국 공군 20특무대 첩보부대 194정보대에 입대하여 6개월간 훈련을 받고 서해5도에 배속되어 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휴전이 되자 194정보대 출신자들은 계급과 군번도 없는 민간인 자격으로 군복만 입은 군인으로 대기하다가 공군 현역병으로 재입대하여 병역을 마쳤습니다.
군 제대 후 고향으로 돌아와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오던 중 2004년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이 공포되자 교육동기생 60명중 전사자, 행불자, 자연사 등으로 연락이 다 되지 못하고 본인 또는 가족과 연락이 닿은 19명이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금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자들이 ‘미국 극동군6004부대 소속’이라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19명중 6명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3심 법원은 저와 동기생들이 6·25당시 근무한 부대는 미군 극동공군 6004부대가 아니고 대한민국 공군에서 근무한 점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외국군에 예속된 자는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이 논쟁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 위원회’는 2015년 3월11일에 보상결정 통지서를 7명에게 발송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과 동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특수임수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자로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이 사연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6·25당시 다양한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저와 동기생들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오판을 한 것을 법원이 기각하고 우리 동지들의 명예를 지켜준데 대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만 판결을 한다고 하는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우리 동지들에게도 법의 규정만을 들이대는 것이 과연 국민정서에 맞는 것인지 반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살펴보니 대부분의 유족들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6·25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6·25 당시 조국을 지키는데 몸을 바친 저의 동지들과 그 가족, 유족들이 하루빨리 명예가 회복되도록 조처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의 세월이 흘렀고 6·25가 발발한지도 66년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을 이제야 시행하는 것이 晩時之歎의 심정입니다만, 법원에서 이번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것은 다행스런 일이며 연이어 바르는 바는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저의 동료와 유족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동일한 선처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평화통일의 초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