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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가사소송법 개정과 미성년자

 

지난해 9월 어느 저녁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112신고 한 건이 접수됐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아버지는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아 가정폭력사건으로 형사 입건된 데 이어 접근금지명령으로 집에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가 취해졌고 어머니와 자녀들이 쉼터에서 보호를 받는 사이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놓아 가족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었다. 17살인 딸에게는 열쇠수리기사를 부를 돈은 물론 도움을 구할 친척이나 이웃도 없고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엄마와 두 동생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신고했던 것이다.

이런 가정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한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가사소송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향상하기 위해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용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혼인과 이혼, 부모와 자녀, 입양자녀에 관한 것을 주로 다루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는 ▲부모의 학대로 고통 받는 미성년 자녀가 대리인 없이 직접 친권 상실이나 친권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가사 분쟁으로 인한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부분은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하며, ▲부모가 양육비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원에서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과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가사소송법 개정과 동시에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행정적·경제적 지원내용을 명확하게 만들어야만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 아이들이 두 번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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