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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형 운수업체의 ‘두 얼굴’

 

‘시민’이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사전에는 ‘그 시(市)에 사는 사람’이라고 나온다. 간단하다. 이에 따르면 한 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시민이란 소속 자치단체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간 기업에게도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 아닐 것이다. 그들에게 시민이란 고객이리라 생각된다. 행정구역으로 구분해 ‘어느 시의 사람은 고객이고, 어느 시의 사람은 고객이 아니다’라는 개념은 민간 기업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민간 기업의 사업 영역은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욱 그러니, 그들에게 고객의 거주 지역은 의미가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얼마 전에 느꼈다.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듯이 현재 군포시는 대형 운수업체인 삼영·보영운수와 소송 중이다. 최근 시가 대규모 주택단지인 군포 당동2지구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신규 유치했는데, 일부 노선이 겹쳐 자신들의 버스 운영 영업이익이 침해되니 인가를 취소하라는 것이 대형 운수업체의 요구이자 소송의 목적이다.

솔직히 당황스러웠다. 지난해 봄, 당동2지구에 입주한 시민들은 지속해서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호소해왔다. 그동안 시는 민원 해결을 위해 여러 운수업체 등에 협력을 요청했고, 그 결과 올해 3월 초 마을버스 업체가 노선을 신설·운영함으로써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쁜 마음도 잠시. 군포를 비롯해 안양과 과천을 통과하고, 서울까지 운행하는 버스의 소유자인 대형 운수업체가 당동2지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을버스 운행을 중지시키고, 원천 무효로 만들겠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다행히 대형 운수업체가 마을버스 인가 취소 소송과 별개로 추진한 운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얼마 전 법원에서 소명 부족으로 기각됐다. 그러나 아직도 본 소송이 남아있어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 제기자인 대형 운수업체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접했다. 사업 확장 차원에서 안양~인천공항 버스 노선을 신규 개설하기 위해 안양시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기존에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음에도 “순수하게 안양시민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도 있다”며 “군포시와의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단다.

잘 이해가 안 됐다. 안양시민의 편의를 위해 다른 운수업체와 갈등을, 어쩌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에도 신규 노선을 개설하려는 그 업체의 태도가. 군포시민의 편의를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개설한 군포시의 인가를,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니 잘못된 행정이라고 주장하는 운수회사가 안양시민의 편의를 위해 동종 업체의 영업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궁금했다. 그들에게 시민의 의미는 ‘안양시민’인 걸까? 안양이 면허 등록지이자 본사 소재지여서 안양시민의 편의가 다른 무엇보다 우위에 있는 것일까? 민간 기업에게 고객의 거주 지역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었나? 확신하지 못하겠다. 때문에 확실한 것만 챙기려 한다. ‘군포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호하는 것이 군포시 공무원인 내게 중요하고 확실히 해야할 일이다. ‘시민 편의’, 꼭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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