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추진했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조치가 무산된 가운데 육아예능이라는 트렌드와 어린이집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를 적절히 버무렸다는 평가를 받은 ‘무한도전 어린이집 편’이 지난달 방영되면서 한번 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생각하게 했다.
한 시민단체는 “CCTV가 아동학대의 근본해결책이 아니라거나 아동보육 현장을 교사의 사생활 공간으로 인식한 것은 아동 인권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설치의무화가 아동학대의 근본해결책인 것 마냥 주장한 데 반해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측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 침해 여지가 많았다”며 “CCTV가 의무화 되면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보여 이번 법안 부결에 반색하는 모습였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의 부결은 지난 10년간 이미 4차례나 무산됐다. 아동학대의 사건의 82%가 가정에서 벌어지는데다 어린이집 등은 4%도 안 되며 보육교사들의 인권보장 및 비용문제 등이 주요 이유인 것 같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학대 예방에 가장 실질적 대책으로 꼽혔던 게 CCTV였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조금이나마 안심을 하고 보낼 대안을 잃었다는 것이다.
CCTV 설치가 만사형통일까. 우리 주변에 설치된 CCTV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분명한 효과가 있다. CCTV를 설치 의무화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때 해결을 위한 도구이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궁여지책이란 평가는 어쩔 수 없다. CCTV로 감시하는 일방적인 대책은 불신만을 부추기지 않을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