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을 최전방에서 지키는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들은 고달프다. 바로 주취자와의 전쟁 때문이다.
어느날 야간 근무때 신고출동한 내역을 보니 총 40건이었다. 정말 10분도 쉴 시간 없이 거의 10시간 이상 신고출동사건만 처리한 것 같았다. 갑자기 내가 어떤 신고사건을 처리했길래 이렇게 힘들었을까 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 주취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30건 가까이 되었다. 술마시고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술마시고 시비가 붙어 싸운사람, 술마시고 파출소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난동을 피우는 사람 등등 근본적으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심으로 인해 발생한 일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찰관들이 밤새 시달렸던 것이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일본의 경우는 주취자들이 경찰관의 제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만엔(우리돈 10만원 상당)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주취소란 난동자는 죄질에 관계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이 가능토록하고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3년도 3월 술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관공서 음주 소란죄가 신설되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다.
주취자와 말다툼하며 그들을 달래는 동안 실제 생명이 위급한 국민들의 목숨이 위태로워 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더욱 강력한 주취자 처벌 관련 법률, 정부의 음주 규제 관련 법 제정 등 법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인 것, 바로 올바른 음주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