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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피해자전담경찰관과 국민

 

피해자전담경찰관은 강력사건 등의 발생 시 현장출동 및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찰관이다.

그동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여성가족부 및 법무부, 사회단체의 역할로 인식됐다.

그러나 범죄피해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담인력에 의한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이 요구되고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하고 경찰청 내에 ‘피해자보호과’를, 지방경찰청에는 ‘피해자보호계’를, 일선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살인, 강도, 방화, 폭력, 교통사고 사망 또는 중상해 사건 등의 피해자와 각 부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건에 대해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한다.

또, 필요할 경우 현장 동행과 형사절차관련 기본 정보제공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하고 피해자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설계와 신변보호시스템을 통해서 신속한 피해회복과 정상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신체적 고통과 더불어 심리적·정신적 고통에서 살아가야 할 피해자들이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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