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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예방에 관심을

 

2년 전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아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로 김세림 양의 이름을 딴 ‘세림이법’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이 법이 지난 1월부터 발효됐으나 몇일 전 경기도 광주에서 4세 아동이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안타깝게 발생했다.

현재 어린이집 등 운영원장 및 차량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 1월29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기는 했으나 2년에 1회 이수교육으로 그치는 등 각종 사고·대처 상황에 따른 알찬 교육 내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실효성을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차에서 내릴때는 항상 차량과 열걸음 떨어진 뒤에 가도록 하고, 반드시 기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차량 앞쪽을 가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차량 운전자는 아이들이 다쳤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심폐술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은 중앙분리대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는 아이들이 내릴 때 반대편 차량도 정지를 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위를 더 기울인다고 한다.

한해 우리나라에서는 80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통학버스에 치여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더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제도 강화, 내실있는 안전교육 및 어린이집, 학원 관계자 등 협조체제 구축과 시민 모두의 사고예방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 연수서는 노인·아동 대상에서 어린이집·학원 등 인솔교사, 차량기사 대상까지 확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전체 모두가 경각심을 갖도록 공감대를 조성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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