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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한국전쟁의 호국영웅 바로 아는 계기돼야

 

전후세대는 민족상잔의 6·25한국전쟁을 역사의 한 장면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6·25전쟁은 민족최상의 아픔이거니와 희생을 치룬 노병들이 지금도 생존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국가는 그들에 대한 정치역량과 보훈정책의 미흡으로 예우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1월13일 대볍원 제3부 재판부는 2013두18193호(원고: 강용구) 사건과 지난 2014년 10월30일 2013두20226호(원고: 최귀빈, 표재기, 서용탁, 김덕원, 정연수) 연이어 2013두23331호(원고: 김창주) 사건의 특수임무수행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사건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은 한마디로 피고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불실처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판결로서 6·25전쟁 ‘호국영웅’에 대한 국가의 무책임 행위를 적나라하게 밝혀주는 경고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

노병 강용구씨를 포함한 7인 호국영웅의 끈질긴 노력 끝에 승소의 개가를 올린 이 판결이야말로 한국공군 첩보전쟁의 명암(明暗)을 밝혀주는 결정적 계기가 됨과 동시에 전쟁영웅을 사시로 보는 전후세대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본 사건 판결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드려 커다란 경종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정부는 문제의 보상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을 당면과제로 삼아 지체 없이 서둘러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타군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군특무대의 혁혁한 첩보전공을 불살라버린 국방당국의 한심한 작태다.

한국전쟁을 통한 공군 첩보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미 공군 중령 도날드 니콜스(Donald Nicholls, 1927-1992)대령이다. 그는 한국전쟁에서 명성을 떨친 추앙받을만한 숨은 전쟁영웅이다.

한국공군특무대는 그로 인해 존재할 수 있었으며, 그는 사실상 공군첩보작전의 총지휘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년이 지난 지금 전쟁관련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공과여부를 기름하면서 갑론을격 하는 모습은 보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사실상 ‘갑’은 특수임무수행자이건만 뒤바뀌어 심의위원회가 ‘갑’질을 하면서 실질적 ‘갑’을 괴롭히고 있는 행위는 주객이 전도된 참혹한 모습이다.

본 판결이 지적하듯이 전쟁역사를 왜곡하여 외국군 소속, 한국군소속을 구분하고 법으로 규정하고 어불성설로 차별대우를 하는 심의당국은 실로 염치없는 발상이며, 국가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시정해야 할 중대한 과제임을 알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오류사건으로 애국심발양을 갉아 먹는 국가적 손실을 자초하는 행위는 두 번 다시 저질러서는 안 된다.

한국전쟁역사는 1950년 7월 14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군총사령관 맥아더장군에게 작전권을 이양하여 7월18일 맥아더장군의 수락으로 한국군이 유엔군으로 편입되면서 유엔군 총사령부 지휘체계로 단일화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체제를 개의치 않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시행령(제2조)으로 외국군 소속부대를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공군에 관한 한 절대로 불가한 규정을 수립해놓은 것이다. 뒤늦게나마 본 건 소송으로 왜곡된 법률이 입증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법을 집행하는 특수임무수행자심의위원회 당국이다. 시행령은 대통령 영이니 만큼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전쟁수훈자를 괴롭히는 꼴이 된 것이다. 문제의 요지는 시행령제정당시 노무현 정부의 반미주의의 소산이며, 잔재로서, 그 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더욱 그렇다.

전쟁 후세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늘날 누리는 풍요와 평화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켜냈는지를 깨달아 스스로 호국정신의 자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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