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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112 허위신고는 국가공권력 낭비

 

거짓신고란 경범죄처벌법 제3항 제2호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6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다.

형사처벌규정은 거짓신고에 의하여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할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 만약 허위의 범죄나 재해신고라 하더라도 최초 진위여부를 알 수 없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범죄수사나 재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어 헛된 수고와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국가공권력이 낭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무원이외의 자에게 허위신고하고, 그 자로 하여금 공무원에게 신고하도록 하게 할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허위신고한 사람과 함께 처벌도 가능하다. 다만, 산에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산불이 난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것과 같은 착오에 의한 신고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위신고방법은 구두·전화·문자·문서 등 제한이 없으며, 신고의 정도는 공무원의 권한 발동을 촉구할 정도이면 족하고 관계공무원의 권한 발동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허위신고자가 타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까지 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무고죄가 성립하며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제56조 2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과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112는 국민의 든든한 비상벨이다. 잘못된 생각으로 장난삼아 허위신고를 하면 그 시간에 범죄나 생명이 위급하여 국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국민은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녀들에게도 허위신고의 심각성을 알려주어 그 자녀들이 성장하여 사회구성원이 되면 긴급신고전화의 중요성을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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