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근무하는 경찰서의 파출소 경찰관들은 대부분 근무복 상의의 넥타이를 착용할 경우 끈으로 목을 두르는 줄 넥타이를 메지 않고 걸이형 일명 똑딱이 넥타이를 가슴에 착용한다. 업무 중 항상 마주치는 주취자들이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주취자와 함께 넘여져 다치는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일선의 파출소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업무는 순찰근무도 아니고, 흉악범 검거도 아닌 술에 취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다. 주취자임을 감안하여 인내하지만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술잔돌리기 문화를 인간적인 정이 있다며 애써 미화하며 술을 먹고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시비하는 비정상적인 행위가 당연한 듯 여겨져 왔고 경찰관들 또한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져 온정적으로 대처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다행이도 경찰에서는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반영되어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였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그 밖에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거친 욕설으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 경찰관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물론 경찰에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음주를 핑계로 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로 경찰력이 낭비될 때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내 주변사람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