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부부싸움은 개도 안 말린다’는 속담이 있다. 부부는 싸움을 해도 다시 화해하기 쉽거나 부부싸움에는 섣불리 제삼자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뜻을 가진 속담들이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의 사소한 다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부부싸움 도중 흉기를 사용하거나 가족간 불화로 총기까지 등장하는 요즘 시대에도 과연 이런 속담이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칼을 뽑았으면 두부라도 썰어야 한다’는 속담에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을 지정해 매일 접수되는 모든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 합동심사를 실시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 상담 등 전문기관에까지 연계해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2015년을 ‘피해자 보호 元年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발맞추어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은 일반적인 경찰의 역할인 검거, 사법처리가 아닌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최근 외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아들이 휴가를 보내러 집에 왔다가 아버지와의 언쟁 끝에 폭행하여 병원에까지 후송되는 사례가 있었다. 오래 전 아내와 이혼하고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아버지는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여 사법처리를 원하지 않았고, 이에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성과 사과의 편지를 쓰고 향후 부자 상담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가할 것을 약속하는 등 가정의 평화를 회복한 사례가 있었다.
가족간에도 충분히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조금만 관점을 바꾸어 접근하면 충분히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최근 불황으로 사회 전체가 많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에서만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 본다. 칼을 뽑았다고 꼭 두부라도 썰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꽃이 쉽게 꺾인다고 반드시 꺾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