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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청소년 신분확인 철저히 해야

 

요즘 청소년들은 외모적으로 성숙하다. 신분증을 확인하기 전에는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쉽게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래서인지 성숙한 외모를 믿고 편의점이나 슈퍼, 술집에서 담배와 술을 사고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된 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외모만 보고 업소에 출입시키거나 담배와 술을 판매하였다가 업주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부분의 업주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서 “설마 저 사람이 학생일리 없겠지” 하는 생각에 신분증을 보자고 하면 실례가 될 것 같아서 확인하지 않았다고들 하며,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을 어린애 취급했다며 겁을 주어 확인절차를 생략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례를 무릅쓰고라도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형사적 처벌과 별개로 2개월의 영업정지 및 과태료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도 내려지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자신이라고 신분을 속이기도 하며 자신의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을 감쪽같이 바꿔 성인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형법상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일부 업주들은 업종에 따라 출입제한 기준 또는 아르바이트 등을 채용할 수 있는 기준 등 각기 다른 나이제한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나이체커’를 이용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

미래 꿈나무들인 청소년들의 건강에 해로운 술과 담배, 기타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고의든 실수든 더 이상 청소년에게 해로운 물질이 판매되거나 출입해선 안 되는 장소에 출입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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