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위험에 처하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112신고 전화다.
그만큼 112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일부 신고자들의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관·순찰차 등 소중한 경찰력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이웃과 가족들에게 출동이 늦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112신고가 반복되면 신고를 접수하는 112종합상황실과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상황처리 및 신속한 출동에 영향을 미치고, 중요사건 초기대응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된다.
이런 허위·장난 신고자에게는 법적제제를 가할 수 있다. 허위·장난으로 112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로 6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형법 제 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한다.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112 올바른 신고방법에서 중요한 건 두가지이다.
첫째, 정확한 신고위치 알려주기이다. 주변 정확한 주소를 모를 경우 건물명, 전봇대위치(관리번호), 눈앞에 보이는 간판 등 정확한 위치를 침착하게 알려줘야 한다.
둘째, 현재 상황 알려주기다. 범죄에 따라 경찰대응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상황 및 피해자 상태 등 현재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에서도 올바른 112신고 및 허위신고 근절을 위하여 지자체 등을 통하여 적극적 교육·홍보를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인지시키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올바른 112신고로 소중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과을 제고시켰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