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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면허제도 내실화 정책 시급하다

 

지난 3월19일 대전 동구 왕복 6차선 거리에서 가운데 차선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꿔 인도로 올라가 상가를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85세 고령자로, 경찰은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아 일어난 사고로 보고 치매 증상이 있는지도 조사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중, 지난해 교통사고는 1만 1천998건에서 2만 275건으로 5년 사이에 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233만여명에 달하는 65세이상 운전자는 내년엔 2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5세 이상자의 면허 적성검사시, 5년에 한번 시력검사 위주의 적성검사를 하는 것 외에 고령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가려낼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가까운 일본은 70세를 기준으로 연령별로 면허 유효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

70세 미만은 유효기간 만료 후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 75세 이상은 기억력, 판단력 등에 관한 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하고, 부적격시에는 전문의에 의해 그 결과에 따라 면허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벌써 1998년부터 상품권이나 1년치 승차권 혜택을 부여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도 시행중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단순히 시력 및 신체동작을 검사하는 형식적인 현행검사 방식을 개선하고 선진국의 연령별 면허 유효기간 시책 반영과 운전 신체조건이 되지않는 고령운전자를 판별하도록 내실있는 면허제도 장치 등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이에 경찰도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지각검사와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자동차 보험료를 5% 인하해 주는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나갈 것이며, 아울러 고령운전자도 운전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일때는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적극적인 동참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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