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거주자는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발생지에 관계없이 전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무제한 납세의무를 진다. 이에 비하여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원천을 갖는 소득이 없으면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근로소득·양도소득·사용료소득·주식양도소득·기타소득 등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기준은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다. 국적·본적·주소지·거주지 또는 체제지 등이 그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적기준을 도입하여 미국국민과 영주권자에게 전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미국인이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직장 갖고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도 한국소득을 포함한 전세계 소득을 미국 IRS에 매년 신고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은 주소지주의에 따른다. 납세의무자의 국적과 상관 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한다.
주소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로 등록한 장소가 일반적이지만, 우리세법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소여부를 판단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가족·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도 주소를 두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주자로 본다.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인데,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두 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2014년까지는 1년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OECD국가 수준에 맞추어 거소 판정기준을 183일로 2배 강화되었다. 고국 방문과 체류가 잦은 해외동포들의 경우, 거주자로 인정되는 국내 체류기간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점에 유의하여 국내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주기간 초과로 해외원천소득 전체가 한국에서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공무원이나 우리나라 법인의 해외 지·상사나 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해당 소득별로 종합하여 과세한다. 거주자라 하더라도 최근 10년이내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해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는 우수한 외국인력의 국내근무를 세제상 지원하기 위함이다.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소득별로 분리과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