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탐욕에 서린 외로운 섬 독도(獨島)를 수호하고, 매연 가득한 잿빛 도시의 거리에서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제복을 뒤로 한 채 출퇴근 교통 정리를 하고, 각목,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사회갈등 틈에서 강철과 같은 용기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청년들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의무경찰(의경)이다.
1982년 12월31일 부족한 경찰력을 충당하기 위해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개정하여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하는 의무경찰은 내무부장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추천한 자 중에 임용하였다.
주요 임무는 대 간첩 작전 및 치안업무 보조이다. 의경은 경찰조직 전체 인원의 20%를 차지하는 등 경찰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소중한 자산들이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인 의경을 가족과 같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동생이자 아들과 같이 사랑스럽게 보듬어 주어 무탈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경찰에서는 의경들의 생활문화 개선으로 자체사고를 예방하여 활기차고 역동적인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지휘요원 교체기에 ‘집중 부대 관리 기간’을 운용하여 전입 지휘요원의 소속 의경 신상면담, 법령, 메뉴얼 숙지 및 청 주관 간담회 실시 등으로 역량을 강화 하여 의경 자체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기동대 등 도내 의경 부대에 대한 복무점검실시로 원칙적인 부대 관리와 지휘요원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의무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변화가 없듯이 우리 경기경찰에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시대의 의경(義警) 눈높이에 맞추어 행동으로 적극 실천해나가고 있다.
젊은 의경(義警)은 경찰조직의 위상 강화와 조직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치안안정에 기여한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