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 재벌 총수 등이 해외 계열사의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 관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취재진과 만나 “지금은 해외에 있는 법인에 대해 우리 공권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로 뭘 할 수가 없는데, 동일인이 국내에 있으면 그 동일인에게 공시 의무를 부과해 제대로 된 자료를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현황 등의 공시 의무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총수에 이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대기업집단은 61개, 이들 그룹의 계열사는 1천674개다. 당정은 다만 기존의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는 데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2013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기업들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많이 해소되는 추세인 데다, 이를 강제하면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실제로 2013년 4월 1일 9만7천658개에 달하던 기업들의 순환출자 고리는 올해 4월 1일 459개로 대폭 감소했다.
순환출자 고리의 대부분을 차지한 롯데그룹의 경우 같은 기간 9만5천33개에서 416개로 줄었다.
김 의장은 브리핑에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순환출자 현황과 변동 내역 공개를 통해 기업 스스로 해소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재벌 그룹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투명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